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주의사항!(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주의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전세 사기가 많은 요즘은 더욱더 필수인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 확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잡혀있던 융자 때문에 곧 소유권이 변경 되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주의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란 국가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기부에 대한 재산의 권리 관계들을 적어 놓은 것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동산이나 채권 등 담보에 관련된 모든 권리 관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현재 소유권은 누구인지, 근저당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의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기부를 복사해 확인하고 발급하는 민원서류 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주의해야 하는 사항)

표제부

건물 주소, 이름, 구조와 면적 등 건물 내역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주소 및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다룹니다. 소유권이 제한되는 다른 권리 등을 표기합니다.

  • 제일 하단의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임대차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 등이 표기 되는데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융자금 등이 표기됩니다.

  • 기타 다른 권리가 있는지, 융자금이 있다면 시세에 적당한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 확인 해야 합니다.

용도, 대지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설정된 용도와 대지권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 건물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빌린 돈의 120%로 설정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 80%이상 넘지 않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및 열람의 권리

기본적으로 기록은 본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자체가 법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가려진 채 나오니 필요한 분은 특정인과 협의해야 공개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모바일 발급 및 열람 방법

모바일로 발급 및 열람을 하려면 인터넷 등기소 앱을 다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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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다운로드 하여 들어가면 부동산 등기열람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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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및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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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열람 및 발급(출력)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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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메뉴에 등기 열람/발급 >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 중 필요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 바로 밑에 체크란에 ‘공동담보/ 전세목록’, ‘매매목록’ 필요하신 사항이라면 체크 후 편하신 검색 방법(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고유번호,지도)으로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열람한 부동산이 공동담보되어있는지 확인 할 수 있어 ‘공동담보/ 전세목록’은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매목록’에 체크를 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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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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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고 맞으면 선택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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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집을 계약하시려고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의 소유권 변경 이력,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소 사항 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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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인공개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협의 된 분들만 특정인공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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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발급하실 내용이 다 맞으시면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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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출력)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들어가 열람 및 발급을 선택하면 발급 및 열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 700원

발급 수수료 : 1,000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전세로 계약하시는 경우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며, 전세사기 방지하는 체크리스트 확인 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모두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셔서 사기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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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사를 위해 알아봐야 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사기를 안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생각보단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꼭 떼어 보시고 다 따져보고 안전한 부동산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