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여권 재발급 +전자여권?

여권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여권 재발급 +전자여권?

지난 3년간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권 기간이 훌쩍 지나있거나, 분실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저도 만료기간이 2년이나 지나있네요. 지급부터 해외여행 시 가장 중요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준비물 그리고 최근에 새로 생긴 전자여권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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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여권 재발급 이미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입니다.

전자여권이란?

전자칩이 내장되어있는 실물 여권입니다. 현재는 여권 신청시 모두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진행 됩니다.

전자여권 온라인 발급은 한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행한 기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한번도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은 전국 여권사무대행 기관(도청,시청, 군청, 구청)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여권법 제 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해서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 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공통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 관계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관사진 규격

여권사진규격 이미지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사이)인 사진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됨.
  • 안경 등 얼굴을 가리면 안됨.

온라인여권사진규격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공통 불가한 사진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 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 될 수 있음 (머리 길이는 온라인 용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 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 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발급장소

  • 전국 여권 사무 대행 기관(도청,시청, 군청, 구청)
  •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이력이 있는 사람은 민원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민원24 바로가기)

여권 발급수수료

여권수수료 이미지

복수여권은 10년이내, 5년, 5년미만과 58면, 26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기간

평균 4 ~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배송도 가능한데, 5,5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직접 수령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하루정도 일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 수령 시 준비물

  • 본인수령 시 신분증, 접수증
  • 대리수령 시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것은 직권폐기 됩니다.
  • 우편으로 받을 시 본인만 수령 가능하니 유의 하세요(두번까지 추가발송 가능하나 못받으시면 직접방문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경우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대리인증명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or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자 등)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구비서류 바로가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 입원 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합니다)

.

마무리

여권을 발급받으면 여행가려고 하는이유가 제일 많은데, 대부분 여행가시려고 여기 까지 들어오셨겠죠?

재밌는 여행 무탈히 잘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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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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