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때문에 블로그 정지?!

저작권 때문에 블로그 정지?!

애써 만든 블로그, 저작권 때문에 정지되고 광고가 막히는 일이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들여서 만든 내 블로그인데, 저작권에 관한 상식이 없어서 정지되면 안되죠. 생각보다 저작권은 여기저기 숨어있어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블로그 정지?!

저작권 때문에 블로그 정지?!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문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이 아니라서 저작권의 정의는 가볍게 한 줄로 다뤄 보았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블로그 정지?! 이미지

타인의 블로그/ 글 무단 복제

당연하지만 남의 글을 무단으로 복제를 하여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글 또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창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글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 사항 입니다.

블로그에 경우 블로그 주인이 스크랩 기능을 풀어두어 그 기능을 사용해 옮긴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 내용이 마음에 들어 글을 내 블로그로 가지고 오고 싶다면, 꼭 스크랩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글을 쓰실 땐 스크랩 방지 되어있어 복사하지 않고, 남의 글을 똑같이 적더라도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가지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으시거나, 지식을 습득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글을 풀어나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글을 인용하려면 의견을 비판, 보도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와 글을 쓴다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단, 그 글이 ‘주’ 내가 쓴 글이 ‘종’이여야 하고, 출처는 반드시 표기 해야 합니다.

사진(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 남이 올린 사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블로그 포스팅 중 사진이 필요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어 나온 사진은 대부분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인데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들어간 사진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에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찍은 사진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사진에 들어가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경우 동의를 얻거나, 모자이크를 해서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초상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저작권이 인정되기 힘든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기 힘든 경우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수 없는 사진입니다.

‘제품이 중점적으로 표현 된 사진’인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무단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연예인 ‘파파라치 사진’의 경우, 우연히 포착된 사진이므로 촬영자의 독자적인 개성을 드러낼 여지가 적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에 자유로운 이미지 검색 사이트 추천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이미지가 올려져 있는 사이트들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CC0 이미지 검색 사이트(CC0란, Creative Commons Zero, 저작권을 따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의 무료 이미지/배포 가능)

불법 콘텐츠 링크

블로그 글을 쓸 때 링크는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것 중 한가지 입니다.

하지만 그 링크의 글에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가 담겨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눌렀을 때 불법 콘텐츠가 표출이 되었을 경우 해당 됩니다.

링크를 할 땐 꼭 주의 하여 하시고, 단순히 주소만 텍스트로 붙여서 하실 경우는 괜찮으니 불안하실 경우 주소만 붙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저작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용자 입장에서만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이용약관에 ‘귀하(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단, Yo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부분도 사용해선 안되지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능 만을 이용해서 배포가 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작권 기간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입니다. 단,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지난 글귀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명작의 이미지 등

2차 창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권 권리

2차 창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권 권리에 대해 알아본 내용입니다. 수익 적인 부분이나 권리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차 창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권 권리 어떻게 되나? 포스팅 바로가기

마치며

블로그를 시작 한지 얼마 안되어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니, 알아보는 김에 포스팅도 같이 해야겠다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네요. 생각보다 까다롭고 이 전까지 쓴 내용에 저작권 침해되는 내용이나 사진이 없었나?, 불법적인 링크를 단적이 없나…?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 구요.

이 글을 읽게 되시는 분들도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거나, 저작권이 필요한 직종에 계시다면 꼭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