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비율, 필요서류

협의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비율, 필요서류

요즘은 주위에 보면 결혼도 순식간에 이혼도 순식간에 하더라 구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고 시간도 올래 걸리는데, 이혼정보 알아보시고 서류 먼저 차근차근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합의이혼 절차, 재산분할비율, 필요서류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비율, 필요서류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부르며,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방법)

1. 법원에 방문 전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명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소재 관할 법원에 제출 해야하는 데, 전국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각급법원 > 관할법원 찾기 > 주소지 입력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관할 법원 찾기 바로가기

협의이혼절차 이미지

필요서류

  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1통)
  2. 주민등록등본(1통)
  3.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 1통)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 사본 2통)

이혼에 완전히 합의 되었다면 협의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협의 이혼은 의사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대, 이때 법원에 부부가 같이 가야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임신중인 자녀도 포함)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

  •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 양육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지?
  • 자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의사확인서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 부부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께 법원으로 가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자녀양육 안내를 받고, 이수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도 이수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수 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기간내에 미제출 시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기한도 숙려기간이 지나야 잡히는데, 이수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 됩니다.(이수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입니다.)

4. 숙려기간이 끝난 날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이혼에 대하여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기간입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 삶은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론 엄수되어야 하지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어, 이를 소명하는 경우 단축이나 면제도 가능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을 시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5.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부부 혹은 어느 한명이 가족관계등록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은 더이상 효력이 없어 지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이수 해야 합니다.*

협의 재산분할 비율

  • 협의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안될 시에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보통은 5 : 5 비율로 책정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직업이나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이 5:5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 상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 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신고(시/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 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 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만히 마무리 하시고, 다시 새로운 좋은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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