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받고 자퇴 휴학 시 반환 방법

국가장학금을 받고 대학교 등록금을 지급하여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다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자퇴나 휴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학금을 시기에 따라 한국 장학 재단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받고 자퇴 휴학 시 반환은 어떻게 얼마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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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받고 자퇴 휴학 시 반환 방법

등록금 환불 규정 확인하기

국가장학금을 받고 자퇴 또는 휴학을 하게 되는 경우 우선 자퇴 시기를 확인하여 학교에서 등록금을 얼마 환불하여 주는 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에 경우 반정도 다녔다면 50% 이런 식으로 환불 해 주는데, 정확한 날짜는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측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금 중 자비와 국가장학금 비율 확인하기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낸 것이 아니라면 자비와 국가장학금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환불 받는 금액에서 자비와 국가장학금 비율을 계산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반납은 학교 측에서 알아서 합니다(학교로 지급이 되었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내고 자퇴 혹은 휴학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반납은 학교에서 비율 확인 후 알아서 반납합니다.

나머지 자비만 환불이 될 겁니다. (환불금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계산을 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 반납을 해야 합니다.(직접 계좌로 받았을 경우)

1개월 안에 학교에서 반납할 계좌를 확인 한 후 입금하면 됩니다.

금액도 정확히 확인하시고 입금 해야 합니다.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면 반납 어떻게 해야 하나?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지불을 하셨다면 환불 될 금액이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알아서 환불 규정에 맞춰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직접 지급 받았다면 반납하라는 금액에 맞춰 학교에 계좌를 받아 입금하면 됩니다.

반납은 1개월 안에 처리 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자퇴 및 휴학 할 경우 안 좋은 점

국가장학금을 받고 자퇴나 휴학을 하게 되면 1명당 총 8회 (8학기)동안 받을 수 있는 횟수를 1번 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복학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면 나머지 횟수 만큼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횟수 차감을 안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확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액 반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