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확정! +조건, 금액, 대상, 반기 정보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방법, 조건 등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존재를 전혀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내용 알아보시고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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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확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소득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의 50퍼센트 감액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의 1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 중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감액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 환수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전년도 가구(부부합산)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 단독가구로 계산하면 되며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 300만원 이하로 낮을 경우 홑벌이로 분류 됩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 구분 없이 4,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방문, 우편, 전화 등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시간 안에 처리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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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소유 주택,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지만,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반 이상 대출을 받아 샀더라도 집값 전체를 재산으로 합계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 반기)

기준신청기간지급액지급일
반기 / 23년 하반기 귀속24년 3월 1일 ~ 3월 15일추가 지급 또는 환수6월 중
정기 / 23년 전체 귀속24년 5월 1일 ~ 5월 31일장려금 산정액8월 말
반기 / 24년 상반기 귀속24년 9월 1일 ~ 9월 15일장려금 산정액의 35%12월 중
*23년도 상반기분은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23.09.01~23.09.15)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구분지원 금액
단독 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지원 금액

구분지원 금액(부양자녀 1명 당)
단독가구해당없음
홑벌이 가구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최대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