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자퇴하고 싶다면? 먼저 알아야 하는 것!

고등학교를 자퇴하려고 한다면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원하는 진로 방향에 맞춰 자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퇴 후 재입학, 검정고시 등 다양한 정보도 같이 알아보았으니 자퇴를 하기 전 미리 자퇴 후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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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자퇴

대학 입시가 변하며 고1 내신이 부족할 때, 고등학교 자퇴 후 다른 방법으로 입시를 준비하거나 다음 해에 재입학을 하는 등 입시를 위해 자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시 이외에 다른 진로를 위해 다른 공부를 하려고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고등학교를 자퇴 합니다.

자퇴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자퇴를 했을 때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진 않는지 자퇴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절차

고등학교 자퇴 절차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행되는 절차입니다.

  1. 학부모의 동의
  2. 학생과 담임 및 학교장 개인 면담
  3. 학부모와 담임 및 학교장 개인 면담
  4. 자퇴 신청서 제출(숙려 기간이 끝나고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5. 자퇴 숙려 기간
  6. 담임 및 학교장과의 마지막 면담
  7. 의사가 확고하다면 학교장의 승인으로 자퇴 처리가 완료

학부모 동의

고등학생의 경우 자퇴 시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퇴 의사를 부모님께 전달하고 나서 학교에 전달하여 절차를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숙려 기간

숙려 기간은 자퇴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기간입니다. 학교에 지정된 상담기관을 통해 일주일에 한번 상담을 받으며 일주일 간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로 숙려 기간 동안(2주~7주)의 출석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줍니다.

숙려 기간이 지나도 자퇴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마지막 면담 후 자퇴가 처리 되게 됩니다.

자퇴 후 교육 방법

자퇴 후 하게 될 교육은 자퇴 전에 미리 계획을 해야 합니다.

자퇴 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정고시(GED시험), 직업 교육 및 기술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의 경우 공고가 발표되기 6개월 전까지 자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니 접수일을 미리 확인하고 원수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자퇴 후 재입학

자퇴 후 재입학을 하려고 한다면 보통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여 재입학을 하는 방법과 원서 접수를 하여 재입학을 하는 방법,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선택

재입학 시 어떤 학교에 재입학을 할 것 인지 선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한다고 모든 학교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먼저 학교에 연락하여 재입학이 가능한지 문의 해야 합니다.

문의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어떠한 절차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재입학에 관련 된 내용 설명해 줍니다.

학교에서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원서 접수

고등학교 원서접수 기간을 맞춰 졸업한 중학교에 원서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원하는 학교로 입학은 하지 못한다고 하니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위에 방법으로 재입학을 진행해 보세요.

원적교로 재입학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적교(다니던 학교)로 재입학이 가능하고, 자퇴 다음 해에 학년 시작일 ~ 자퇴일 전까지 재입학 해야 자퇴 한 학년에 학기로 다시 복학이 가능합니다.

학교에 다시 전화 하여 재입학 과정에 대해 묻고 서류를 준비해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자퇴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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