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퇴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하는 것! +절차, 등록금 환불, 재입학

고등학교, 대학교, 편입 등 입학은 했지만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대학 자퇴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 자퇴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장학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퇴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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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자퇴 절차

  • 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와의 면담
  • 자퇴원서 지도교수 날인
  • 자퇴원서 학부모 날인(필요하지 않은 학교도 있음)
  • 자퇴원서 제출

자퇴원서 작성

자퇴원서는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둡니다. 만약 없거나 찾기 힘들다면 학교 행정팀 또는 학교 운영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양식을 찾았다면 인쇄하여 자퇴 사유, 이름, 학번, 생년월일 등 본인이 채워야 하는 칸은 모두 작성해 주세요.

지도교수 날인

자퇴원서를 작성하였다면 지도교수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도교수에게 자퇴 의사를 밝히고 면담을 우선 진행하고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편입 또는 재입학 등의 사유는 간단한 면담 후 바로 날인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학부모 날인

외국 대학교에 경우엔 학부모의 날인은 거의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흔하지 않지만 몇몇 대학교에서 성인이라도 자퇴는 학부모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부모님과의 상의 후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퇴원서 제출

모든 칸을 채웠다면 학교 행정팀 등의 학생 학적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 담당 부서의 직원이 처리 소요 시간 및 추가 서류 등을 확인해 줍니다.

대학교 자퇴 후 등록금 환불?

대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와 다르게 입학금 및 등록금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자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불 받을 등록금은 없습니다. 등록금은 그 학기를 등록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미 그 학기를 마친 후라면 환불 받을 등록금은 없는 것 입니다.

입학금도 마찬가지로 이미 입학할 때에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기 중간에 자퇴를 한다면 자퇴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예) 학기 중간 시점 = 등록금의 50%)

국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퍼센트만큼 차감하여 환불 되고 반환해야 합니다.(예) 총 등록금 400으로 가정. 50%만 국가 장학금이고 학기 중간에 자퇴를 한다면, 국가 장학금 200만원에 50%인 100만원을 반환)

대학교 자퇴 후 재입학

대학교 재입학 경우 학교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학과 별 정원에 여석이 남아있는 경우 재학 중의 성적을 참작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입학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학교 입학처에 문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입 후 자퇴했을 때 재입학

편입을 하였는데 자퇴를 했다면 재입학은 이론상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입학 가능 기간과 편입 후 한학기 이상 또는 두학기 이상 다녀야만 재입학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학교 입학처에 문의 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입학 시 필요 서류

각 학교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단의 5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재입학원서
  • 사유서
  • 추천서
  • 각서
  •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정확한 서류는 학교에 문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퇴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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